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극한호우’가 기록돼 11일 기상청발 첫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인근에 1시간 동안 72㎜ 이상 강한 비로 침수 등이 우려된다”며 서울 구로구 구로동과 영등포구 신길·대림동, 동작구 상도·상도1·대방·신대방동에 “안전확보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1시간 누적 강수량 50㎜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 이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리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지난해 8월8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입됐고 이번에 처음 발송됐다. 기상청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72㎜ 이상 비가 내리는 경우에도, 95% 이상 확률로 3시간 강수량이 81㎜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난문자를 보낸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남, 전라, 경상 등 지역에 호우특보를 발효하고 12일까지 누적 강수량 150~200㎜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특히 충남과 전북은 200㎜ 이상, 충북과 전남권, 경북북부내륙은 150㎜ 이상, 수도권, 강원 내륙 및 산지는 50~120㎜의 비가 오겠다고 전망했다. 11일 오후 4시 현재 시간당 강수량은 서울 73.5㎜, 부산 68.5㎜, 경기 김포 57㎜, 광명 50.5㎜ 등으로 기록됐다.
한편, 11일 오전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 여주시에서는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여주시 홍문동에서 “운동을 나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ㄱ(75)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김모씨가 오전 8시10분께 집에서 나와 1시간가량 뒤인 오전 9시께 소양천변 산책로로 진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일대 수색을 벌인 결과 오후 1시29분께 최초 실종 지점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서 김모씨의 주검을 수습했다.
경찰은 김모씨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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