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국제 표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합니다.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고, 소비자가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가 아닌 게임위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게임 강국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 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하기로 하고, 첫 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합니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으로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 2단계로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합니다.
3단계까지 게임물등급분류 자율화가 이뤄지고 나면,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심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됩니다.
다만 웹보드·소셜카지노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 아케이드 게임은 자율화 대상에서 빠져 게임위의 등급 분류 대상으로 둘 방침입니다.
게임 출시 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소위 '먹튀' 운영을 막고자 중단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사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를 명기할 방침입니다.
또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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