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두고 요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나자 사과에 나섰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 3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영상 댓글을 통해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해명한 뒤 "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2일 백 대표가 액화석유(LP)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 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 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불이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 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2월 대전 한 식당의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식당은 도시가스가 아닌 50㎏ 규모 LPG 가스통 2개를 가게 뒤편에 두고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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