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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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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인 2월 12일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2월 9일 새벽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천 5백원 이하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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