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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인 '푸라닭','60계 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60계 치킨은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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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는 이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위약금 부과, 자재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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