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은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한 것으로, 차량가액 8,000만 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 것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색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는데,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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