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영탁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했다.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 측은 30일 "금일 오전에 기사화된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결과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 드린다"라고 시작하는 공식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어 기사화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짚었다. 그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를 해서는 아니된다.
나.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 예천양조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중인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
더불어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당사는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들께 좋은 곡과 공연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여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당사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라고 억측과 악성댓글 등에 대해 강경입장을 예고했다.
한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영탁은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한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와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이듬해 3월쯤부터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이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광고 모델 계약은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이후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면서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영탁'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며 예천양조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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