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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잇따른 흉기 난동 법무부 살인 예고도 처벌

by 삼십대중소인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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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흉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살인 예고 글과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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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당국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조항은 피해자 특정 여부, 실제 범행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살인 예고 글을 비롯해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文言)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제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날 대검찰청(이하 대검)은 현재까지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 등 위협 게시물 작성한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을 증폭하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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