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청약 390건 적발 항목1 부정청약 390건 적발 가짜 결혼한 것 처럼 혼인증명서 위조 등 반년만에 무려 3배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청약에서 위장결혼 등 부정청약 사례가 390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계약취소와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도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형태는 직계존속 위장전입(243건)이었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 2025.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