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 3.7회의 초단타 거래로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단주매매 방식으로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본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주매매는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 행위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A씨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 한 뒤,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수십~수천회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과정은 평균 42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으며, 초당 평균 3.9회의 매수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분30초 동안 총 35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해당 종목의 주가를 약 7%가량 끌어올렸다. 또 6분 동안 500회에 걸쳐 지속적인 단주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면서 주가를 8% 이상 올렸다.
A씨는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수탁 거부 조치 등을 받았으나,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시세조종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융위는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가창에 소량(1~10주)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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