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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맘스터치 과징금 3억원 가맹점주협회를 만들었다고 계약해지 가맹 갑질을?

by 삼십대중소인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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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와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며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그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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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과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을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하고,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 협의회 활동 등을 펼치더라도 점주는 실익 없이 막대한 손실만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맘스터치는 이후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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