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자료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5171개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171개를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수본은 “유출 자료를 받아본 법원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수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확인된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간 전체 자료의 0.5%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유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결제내역, IP 주소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국수본은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비교·분석한 결과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라자도어 악성코드, 서버 해킹 기법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원 내부망에서 백신이 악성코드를 감지해 차단한 시점은 작년 2월 9일이지만 대법원이 자체 대응하면서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로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인 작년 12월 5일에야 시작됐다. 그러는 사이 서버에 남아있던 유출 자료들이 지워졌다. 침입 시점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돼 해킹 경로나 목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 실체를 0.5%만 확인했기에 정확한 해킹 의도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악성코드가 침입한 시점의 관련 기록이 있어야 전산망의 취약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자체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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