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춘 스쿨존을 늘린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에는 단차를 확실하게 두고, 사고가 잦은 곳에 바닥 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382억원을 들여 '2024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선다.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제한속도 20km 구간으로 지정한다. 통학량이 많은 20개 지점에는 보도를 새롭게 만든다.
교통 안전시설도 확대한다. '방호 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와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30곳에 신호기를 신설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30곳은 노란 신호기로 교체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6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0곳에 바닥 신호등을 추가로 만들고,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 안내 보조 신호기도 100개 더 마련한다.
시는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 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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