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있던 다른 차가 경적을 울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해 1월2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가 현장에 도입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에겐 ‘변명’이 있었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선 “몰랐다”, “알고 있지만 습관이 덜 됐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지역 내 우회전 차량 대수가 가장 많다는 지하철 5호선 방화역·신방화역 인근에서 강서경찰서의 단속 활동에 동행해 살펴보니, 1시간 동안 신호위반 및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차량 10대에 대해 경찰은 범칙금 부과(4건) 및 계도 조치(6건)했다.
단속에 적발된 한 운전자는 “뒤에서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려서 나도 모르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운전자는 “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고, “법은 알고 있었는데 습관적으로 갔다. 좀 봐달라”고 말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또 다른 운전자는 ‘계도 기간이 지났다’는 경찰관의 설명에도 “몰랐다. 어떻게 알고 서느냐”고 실랑이를 벌였다.
최학균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제도를 아직 정확히 모르는 시민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단속을 하며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전 11시께 방화역 인근 거리를 30분간 지켜봤더니, 우회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차량 44대 중 11대가 정지하지 않았다.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보행자가 보이자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선 차량과 오토바이도 있었다.
인근에서 거주 중인 유아무개(45)씨는 “번화가보다 통행량이 많지 않다 보니 한적할 땐 많은 차가 정지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더라”고 전했다. 최아무개(49)씨는 “오토바이가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바람에 아이가 치일 뻔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서울 내 우회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그 전해인 2022년 912건 대비 835건으로 8.4%(77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2022년 11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36.4%(4명)가량 감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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