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까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태아 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남아 선호에 따른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돼 2016년 이후부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시 면허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의사회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 폐지의 필요성과 관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선호 사상의 감소로 인해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대 초반까지는 셋째 아이 이후 자녀를 낳는 동기를 보면 남아 출산이 주요했다고 추정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성감별이 가능한 최소 임신 주수는 16주인데, 적어도 (인공적인 임신 중지 원인의)97.7%는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임기(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 임신 중지를 한 임신 주수는 평균 6.4주였고, 절반 이상(55.8%)이 4~6주(4주 19.9%, 5주 19.6%, 6주 16.3%)였다. 누적 비율로 보면 임신주수가 4주 이하는 31.5%, 8주 이하는 84.0%, 12주 이하는 95.3%, 16주 이하는 97.7%였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갖는 모순과 부작용도 해당 법안 폐지의 필요성으로 지적됐다.
의사회는 "부모가 먼저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반은 ‘의료인’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은 기존의 낙태죄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아닌 이가 태아 성별을 감별 했을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임신부가 자신의 태아 초음파 영상을 의료자료의 목적으로 받아 인터넷에 올려 초음파 영상 해독 능력이 있는 불특정 인물로부터 성별 정보를 얻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최근 태아 성감별 금지법으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치 않은 법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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