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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약 26만건의 '해외직구'(해외상품 직접구매)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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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천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천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건 등이다.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전수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 검사,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 검사 등을 한 결과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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