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삼십대중소인의 이슈

민희진 이사회 불응 하이브 어도어 소집 불가에 법원 허가 얻어 주주총회 계획까지?

by 삼십대중소인 2024. 4. 29.
728x90
반응형

 

하이브가 오는 30일로 어도어에 요구했던 이사회 소집이 불발됐다.

 

반응형

 

29일 하이브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하이브에 30일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에 착수했고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를 30일에 열 것을 요청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사진 교체에 대한 생각은 양측이 다를 수 있으나, 회사 정관상 하이브 감사는 어도어 이사를 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에 대한 이사회 소집 요구는 하이브의 적법한 권리이며,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도 갖고 있다”며 “불응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한 뒤 통상 3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이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 주총을 열어야 한다. 하이브는 이 과정을 거쳐 늦어도 두 달 안에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