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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내년 3월까지 시행 신청 대상 및 방법 확인

by 삼십대중소인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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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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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해,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으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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