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등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임대사업을 해온 A씨가 최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A씨 소유의 은평구 불광동 한 빌라에서 5년 넘게 살았다는 30대 부부는 2억5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 계약 만기일에 맞춰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었다.
A씨와 관련한 전세사기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자기 자본 없이 소유 주택 수를 늘려가는 '무자본 갭 투자' 형식으로 은평구에만 100채 가까운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신고한 세입자도 2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액은 200억 원대로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 피해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평구는 1일 전세 피해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설치했다.
먼저 전세 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한 ‘전세피해 상담센터’(☎ 351-6779~80)를 이달 3일부터 운영한다.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 피해 관련 지원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변호사 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직접 주택임대차에 대해 상담하는 창구를 신규 설치한다. 상담 분야는 주택임대차 중개분쟁, 전세사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등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피해접수센터와 은평(서부)경찰서와 연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구민은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351-8680)를 통하여 정신건강초기평가 및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임차인 대상 긴급복지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인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가족정책과 상담실(351-6197)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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