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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막기 위한 개선 대책 추진 지금까지 과잉수급에 대한 문제는?

by 삼십대중소인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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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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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토록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에 지급하는 치료비다.

 

또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한다.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검토해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 안내하고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치료비 이외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보상금 지급 항목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한다.

 

 

 

보험사기나 마약·약물 운전 등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그 동안 기준이 없었던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40% 감액 지급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팩스로 지급보증서를 송부하는 방식을 전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효율화도 추진한다. -

그 동안 자동차보험은 부정수급, 보험사기를 비롯해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 문제가 지속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지난 2023년 기준 한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치료비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예컨대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가 난 A운전자가 202회 통원치료를 받고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 법령,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약관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내년 갱신 계약부터 개선안이 적용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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