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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코로나 엔데믹 선언 시행일 및 바뀌는 지침 규정은?

by 삼십대중소인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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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다음달부터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단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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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엔데믹’ 선언이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서 첫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상황과 지난 8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중대본은 최근 4주간 하루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3년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3년 6월 엔데믹으로 바뀐 코로나 지침

 

1.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 5일 권고

2.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3.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코로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국민 부담 완화 및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 치료제 등에 정부 지원을 지속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보고받고,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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