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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후지코시 강제동원 승소 확정(공식)에도 불구하여 일본 외무성은 무지성 항의?

by 삼십대중소인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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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주식회사 후지코시(不二越)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측은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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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측은 항의하고 나섰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외무성의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도쿄 소재 한국대사관 김장현 정무공사에게 "이번 판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지난 11일 판결에 이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

 

 

 

나마즈 국장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조치 가운데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해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은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을 이미 표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국 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원고 등 피해자들은 1944년경부터 1945년경 사이에 주식회사 후지코시(후지코시 강재공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했으며, 이후 강제노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노동을 했으며 근로정신대에 동원되거나, 외출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별로 각 80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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