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살인 혐의를 받고있는 이경우(35)와 연지호(29), 황대한(35)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며 증명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충격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씨는 법률사무소 직원, 연씨는 무직, 황씨는 주류회사 직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연씨와 황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이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범행도구도 지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씨는 해당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정확한 이들의 범행동기와 정황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얼굴은 현재 실제 얼굴이 아닌 증명사진으로 이를 실물공개로 보아야 하는지, 단순히 정보에 대한 전달로 몽타주 정도의 정확도로 봐야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해당 신상 공개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더욱 면밀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실제 현재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결정되도 공개 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에, 정확하게 구속 시점에서의 모습을 공개하는 등의 세부 지침이 빨리 마련되어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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