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선정 및 검수가 업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급식운영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부장판사는 급식운영업체 A사가 서울시 노원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7월5일 노원구 한 고등학교의 급식 반찬인 나물 무침에서 지름 약 1㎝ 가량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에 노원구청은 같은 해 11월1일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조리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해당 학교와 계약한 급식운영업체 A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다. 주된 책임은 학교 소속 영양교사에게 있어 A사에 의무 위반을 탓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A사의 업무 범위는 급식 조리, 배식, 청소 및 조리실 보조 업무에 한정돼있고 식재료 선정 및 검수는 영양교사가 담당했다는 이유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 급식과 관련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는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또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을 당시 영양교사가 검수과정에서 나물에 개구리 사체가 포함된 것을 발견했고 A사 직원은 해당 식재료를 폐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영양교사가 “친환경 식재료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다”며 사체만 제거 후 그대로 사용하라 지시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구청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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