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은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우선 공급된다.
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보유한 업체가 경쟁 평가 방식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총점의 5%가 가점으로 부여된다.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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