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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127건 적발 모친 장모 동원해 위장 전입하거나 허위 이혼 등 방법 및 유형은?

by 삼십대중소인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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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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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839가구)을 대상으로 올해 1~6월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조사에서 적발된 이들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적발 유형은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형 부정청약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국토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가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으로 공공주택을 받은 18건을 적발해 당첨을 취소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당첨 계약 중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 로얄층의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한 것처럼 위장한 사례도 16건 적발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구에 이름을 올린 뒤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사례도 3건 적발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실제로는 동거인인 형태로 서류를 조작했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을 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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