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운행 중인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사건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이륙한 지 한 시간 정도 흘렀을 때, 탑승객 A씨는 가슴이 답답하다며 비상구를 열려고 했다. 그는 이를 승무원이 제지하자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행기의 비상문은 다행히도 열리지 않았다. 비행기의 비상문은 1만 피트(약 3㎞) 이상부터는 항공기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로 인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다. A씨가 난동을 부린 시점이 상공 3만 피트였기에 문은 열리지 않았다.
또한 해당 항공기는 바퀴가 지상에서 떨어지기만 해도 항공기 문이 열리지 않는 잠금 장치가 달린 보잉 항공기였다.
그러나 A씨와 함께 항공기에 있던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지 한 달도 안 된 탓에 두려움은 더욱 컸다.
A씨는 착륙 3시간 전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 의해 제압돼 결박된 채 구금됐고, 인천공항 도착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고 R1 도어에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승무원 조치와 승객도움을 받아서 구금 절차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을 실제 열려 했던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자리를 바꾸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기내 난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 탑승한 남성 B씨는 지난달 26일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열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 승무원·조종사 6명 등 총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B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돼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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