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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과 안주용으로 국민들이 즐기는 ’구운쥐포’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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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식약처는 바다원에서 제조한 구운 쥐포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등)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는 8809012611592, 포장단위는 2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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