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측이 2차 조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엄홍식(예명: 유아인) 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측은 11일 “엄홍식은 지난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2022. 5. 11.)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하지만 조사 전일인 2023. 5. 10.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 11.)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하였다”라며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다”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대리인은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 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 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아인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측 공식입장 전문
엄홍식(예명: 유아인) 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입니다.
엄홍식 씨는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2022. 5. 11.)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전일인 2023. 5. 10.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 11.)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향후 엄홍식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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