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경 벌어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여성, 가해자가 남성이었지만, 해당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뒤바뀌어 비슷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군에서 8년을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레딧’에 “한국 현지 여성 커뮤니티에서 최근 한국에 주둔한 군인을 포함, 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며 “첫번째 사진은 인종 차별적 내용과 군인의 셀카를 보여주고 댓글에는 그의 성기 크기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공유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두번째 사진은 성남에 주둔하고 있는 조종사가 ‘맛○○ 보인다’고 적혀 있다. 한국에 주둔하는 군 부대원들의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글을 적었다.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이 노출된 주한미군의 인권문제도 있지만 군 정보 유출과 기강 해이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해당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는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를 공유했고, 그 내용 중에는 성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첨부했고, 몰래 촬영했다는 나체 사진을 함께 올린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흑인 등 외국인의 나체 사진 위에 ‘몰카’라는 글씨를 적어 게재하기도 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수사를 통해 몰카 등의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그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될 수 있는 다른 혐의점들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판 N번방 사건은)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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