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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최저임금 확정 2025년 시급은 1만 30원 기록 1만원 시대 개막 하지만 인상률은 최저수준

by 삼십대중소인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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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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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으며 이같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과 비교하면 빠른 진행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있는 일로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규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 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 등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나갔다.

4차 수정안의 격차도 900원에 달하자,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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