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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나는 솔로 과태료 이번에는 방송작가 계약서도 없이 불공정 권리 침해로 150만원 처분

by 삼십대중소인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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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나는 솔로'를 제작하는 촌장엔터테인먼트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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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전했다. 촌장엔터에 시정도 권고했다. 그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문체부는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돼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다음 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를 감경받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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