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 NCT의 사생팬이 벌금형 선고 받았다.
10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당사는 2023년 4월에 발생한 X(Twitter)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아티스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SM은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한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아티스트의 주소를 탈취하고 이를 중계하여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당시 경찰에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4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발신한 2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팬심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피고인 2인에 대해 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SM은 “현재까지도 아티스트의 전화번호 또는 집 주소를 무단으로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수준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물론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고소 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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