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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의사 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 문제가 되는 간호법 논란 내용은?

by 삼십대중소인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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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3일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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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대는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대 총파업 시 국민 불편함이 초래되는 만큼,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해 직역간 협조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에 존재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된 부분은 간호법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표현이다.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의사들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경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간호돌봄센터’ 등은 단독 개원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의료·간호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바꿔 본인들이 돌봄사업의 핵심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인 복지 측면에서 간호사들의 지역돌봄을 위한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관계자는 “방문간호센터도 있고, 현행법상 노인복지시설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의무채용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제도권 내에 이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지역사회 문구를 넣은 건 간호사들 밥그릇을 챙기겠단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노인시설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 인권침해 금지 조항(제24조)엔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의료기관장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가령 간호사들이 휴게공간 마련을 요구했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 운영자는 위법행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둔 점도 쟁점이다. 간호법 제5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같은 학력 제한은 폐지하지 않으면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자격 기준을 정할 때 학력 상한을 둔 직업은 간호조무사 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의 배울 권리를 막았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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