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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 미필적 고의 12사단 훈련병 사망에 대한 살인죄로 고발 접수 이유 및 전말은?

by 삼십대중소인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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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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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연합뉴스에 “윤석열 정부 들어 채상병 사건 등 억울한 죽음을 다루는 데 있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는 군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혹행위 등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고향에 가 있다고 하니 군과 경찰에만 사건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고발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나서 이 사건을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강원경찰청은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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