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의료기관 527개소에 대한 코로나19 표본 감시 결과, 지난해 9월 첫째주 확진자 수는 1만2834명이었다. 이어 올해 1월 첫째주에는 5660명, 이달 첫째주에는 2962명으로 감소했다.
요양병원·병원 마스크 해제…확진자는 주요 증상 없으면 일상 복귀
먼저 요양병원 같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조치는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필수로 받아야했던 코로나19 검사도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중수본은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먹는 치료제, 본인부담금 5만원 책정…백신 고위험군 무료 접종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한다.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노인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검사(PCR)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을 줄인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본인부담금은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 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
지 본부장은 “위기단계는 하향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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