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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환자 30분 방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곳이 대학병원? 도의적 책임이라며 제시한 금액은?

by 삼십대중소인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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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던 50대 환자가 돌연 심정지로 사망했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이 30분 가량 심정지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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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원측은 유족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도의적 책임만 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15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50대 A씨.


시술은 잘 끝났지만, 이틀 뒤 갑자기 심정지가 찾아와 병동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듣기 위해 유족측이 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의사는 황당한 말을 전했습니다.

{A 씨 유족/"'30분 동안 확인을 못했다 심정지 상태를'...심정지 오고 30분 뒤부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심정지가 찾아온 뒤 30분 동안 환자가 방치됐다는 말입니다.

"유족측이 제공한 당시 녹취록에서 담당 의사는 심정지를 알리는 알람이 있었지만 당직 의료진이 다른 병동을 돌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라 알람 소리도 줄여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심정지 가능성이 있던 환자라 심박수 모니터링까지 했지만, 심정지 발생을 놓친 겁니다. 담당 의사는 법무팀과 보상을 논의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A 씨 유족/"'도의적으로 도와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천만 원에서 3천5백만 원을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서 수용이 힘들면 법적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A 씨 유족/"매형이 젊으세요. 초등학교 자녀도 있고 한데, 이 3천5백 가지고 누나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안 되거든요."}

취재진은 수차례 병원측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고 병원 측은 유족에게 연락해 인터뷰에 응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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