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회계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노동부는 9일 “52개 노조에 노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차례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 기한인 지난 2월15일까지 120곳이 정부 요구에 따라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노동부가 시정 기간을 부여하자 146곳이 추가로 자료를 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52곳은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로 밝혀졌습니다.
52개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37곳, 한국노총 8곳이다. 나머지 7곳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입니다.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59.7%,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4.7%로 집계되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 비율이 한국노총의 12배나 되었습니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 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조가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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