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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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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일환이다. 이에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서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 명의를 직접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단,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 개설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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