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4월 3일 고용노동부와 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장관은 3월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해당 요청을 접수한 최임위는 총 27명 위원(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여, 6월 경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가시화 될 예정으로, 1만원을 넘길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다만 2000년 이후 20여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건 단 3번뿐이었고, 최저임금위가 2022년도 최저임금 산출 때부터 사용해온 계산법을 고려해도 5%대 인상이 예상돼 내년은 시급 ‘만원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역대급 인플레이션 장기화 속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상승률과 맞추기 위해 시급 1만원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3월 13일 9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9.1%(875원) 올린 시급 1만495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한편 경영계는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노조 회계 공개와 근로 시간 개편안, 각종 불법 행위 단속 등을 놓고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 역시 양쪽의 균형을 위해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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