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EU는 올해 안에 챗GPT 등 생성형AI에 대한 통합 규제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곧 인공지능(AI)이 제작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에는 ‘메이드 위드 AI’(Made with AI) 표기를 의무화하거나, 생성형AI 서비스 제공 기업에 제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및 올해 내에 적용까지 할 계획을 뜻하는 것 입니다.
EU는 이미 2년 전 AI규제안을 마련했지만 최근 챗GPT와 같은 고도의 대화 능력을 갖춘 생성형AI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제품까지 포함해 규제하는 수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 입니다. 이와 관련, 베르타게르 부위원장은 “2023년 후반에는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 (규제를) 시행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에 따르면 EU는 생성형AI의 위험성을
1.수용 불가
2. 고위험
3. 제한된 위험
4. 최소위험
총 4단계로 나눠 각 등급에 따라 법적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출시 전 EU 당국의 심사를 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베르타게르 부위원장은 “사회가 생성형AI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위험하다.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지 않게 되거나, 경력 등의 데이터만으로 대출 고객을 차별화해 희망을 꺾을 수 있다”며 “생성형AI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르타게르 부위원장은 생성형AI가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학습한 뒤 만든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콘텐츠 등에는 ‘메이드 위드 AI’ 또는 ‘이것은 진짜 사진이 아니다’ 등의 라벨 부착을 의무화해 사용자들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끔 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생성형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는 일정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I 서비스) 기업들은 ‘왜 AI가 그러한 판단을 했는가. 어떤 윤리적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르타게르 부위원장은 다만 “기업들의 연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단계에선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규칙이 적용된다. 기업들은 (자유롭게) 테스트를 하고 혁신을 일으키는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발전의 가속화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대한 표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통일화된 법이 제정되어야 빠르게 그 안에서 커 나가기도 하기에 상충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도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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