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자, 국보급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은 EPL에 진출한 이래로 현재 소속된 구단인 토트넘 홋스퍼에서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좋지 않았던 소식이 있었다. 바로 전 에이전트사와의 계약서 분쟁이 있었는데, 1심에서 드디어 사실상 승소 결과로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1심 판결 내용
오늘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님이 직접 운영하는 (주)손 앤 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광고에 대한 정산금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광고에 대한 아주 미미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명령했고, 손해배상금 약 27억 원에 대한 금액의 대부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1심 판결을 함에 따라서 손흥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건의 발단
전 에이전트 측에서는 손흥민의 첫 독일 유학시절부터 손흥민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다가 2012년 회사를 설립하고 에이전트로써 손흥민의 선수 생활을 케어해왔지만 2019년 하반기 경, 전 에이전트는 자신의 회사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주식매매계약을 했지만, 손흥민 측은 이에 대한 부분에서 독점계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손흥민 측은 연예계 활동이나 광고 수익 등에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축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 에이전트사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전 에이전트 측에서는 손흥민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약 27억 원에 대한 소송을 손흥민 측의 과실로 인해서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됐다.
사건의 인과관계와 결말
전 에이전트 측은 회사를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연예활동에 손흥민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광고를 하며 매각을 추진했지만, 손흥민은 연예 활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
손흥민 측은 독점 계약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전 에이전트 사는 손흥민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손해가 크다.
결국 이런 과정으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재판부는 손흥민의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며 1심에서 부장판사 김성원 님은 결국 손흥민에게 승소라는 결론을 안겨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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