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삼십대중소인의 이슈

야근수당 조사결과 절반이 여전히 열정페이

by 삼십대중소인 2023. 4. 2.
728x90
반응형

 

어제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에 6명은 야근수당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야근수당 조사결과 절반이 공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응형

 

조사대상 1000명 중 509명이 초과근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중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8.7%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 입니다. 특히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를 분석해보니 노동조합에 가입돼있지 않은 비조합원(62%) 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73.6%), 월 임금 150만 원 미만(80%)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할수록 '공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근로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문은영 변호사는 포괄임금제와 '공짜 야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현실에서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내용을 쉽게 부정할 수 있고 그걸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 509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 53.2%,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33.2%였고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12시간 초과'도 13.5%로 나타나, 현실에서 수직적인 사용자-노동자 간 관계로 인해 법으로도 노동 시간을 확실하게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현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연장은 더욱더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안건 이전에 철저한 현재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