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세)이 1심에서 벌금 2천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환기 판사는 오늘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불구속된 김새론에 2천만원을 선고했고, 김새론이 항소 기간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우 김새론은 작년 5월 18일 오전 8시 경 서울시 청담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주변의 가드레일가수를 여러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수십 여 곳의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겨 피해를 보았고, 이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돌아 많은 대중들에게 뭇매를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배우 김새론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생활고를 호소한 게 거짓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활고를 호소한 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피해 보상과 위약금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피해 보상은 모두 다 마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담담한 어조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를 한 뒤에는 단 한순간이라도 운전대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도 대리를 불러 움직이거나 차를 두고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은 나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당연한 기본임을 모두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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