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세가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 되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엄청난 이슈가 일었던 사회 문제에 대한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은 올해 1월 20일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 및 임대인에 대한 정당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값으로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에 관한 정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통과를 한 뒤, 박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2030 사회초년생으로 밝혀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지난 1월 '전세사기방지3법' 발의 등 전세사기 문제 해결사로 나서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성과이지만 전세사기방지법의 일환으로 발의했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역시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고 앞으로의 의지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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