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일명 'K칩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10%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추가 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상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는 물론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부터 현재 용인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삼선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세액공제율이 1% 포인트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600억원 줄어든다고 추산한 바 있어, 내년 반도체 업계는 3조6500억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줄어든 세액 부담이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발전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법안 통과 후 "미국과 EU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하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반가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반가운 기색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무섭게 성장을 해온 배경에는 수출이라는 기본 전제와 핵심 산업력의 우수성이 있었으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 1위인 대만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 이런 어려움이 이번 혜택을 통해서 조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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