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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하반기인 7월~12월 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에서 잘못내렸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개찰구 밖으로 나온 경우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를 하면 추가 요금이 과징되지 않는 시행계획을 추친한다고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하신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환승을 해야 하는데, 반대편으로 나오는 바람에 다시 찍고 돌아가야만 했다.
-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 있어서 찍고 나가서 볼일을 본 후에 다시 들어왔다.
-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숨이 막히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아주 잠깐 바람을 쏘이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위와 같은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 이라는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추가 지불해야 했습니다. 15일 서울시에서도 현재 서울 지하철을 타다가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플랫폼으로 가려면 대부분 개찰구를 통과한 뒤 기본요금을 내야 하는 등의 불편 사항으로 이와 관련 된 민원은 지난 한 해에만 서울시 등에 514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감안해 지하철 하차 후 일정 시간 내 다시 승차하면 개찰구를 통과할 때 추가 요금을 매기지 않고 환승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것' 이라고 설명하며, 일정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나 10분이 대체적으로 유력하다고 밝혀 시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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