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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연휴가 하루 더 추가된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양일 모두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3월 15일 수요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토요일)과 성탄절(12월 25일, 월요일)을 대체공유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16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5일까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가 될 예정이라, 올해 석가탄신일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성탄절은 월요일 휴무라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휴일이지만,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적용 후 5월 29일 월요일에 하루 더 숴ㅣㄹ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 날은 물론 석가탄신일을 포함하면 총 사흘의 연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근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는제도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법정 공휴일과 주말 등을 포함해 총 117일로 쉬는 날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 6월 6일은 각 부처 협의 간 기업과 경영계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많은 근로자분들의 아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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